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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스포츠 경기장 건설 규정도 있는데…한참 뒤진 한국 e스포츠 국제 표준

한국이 e스포츠종주국이라고 하지만 e스포츠 국제 표준 주도권 확보에서 중국에 뒤지고 있다. 26일 이상헌 의원이 콘텐츠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2015년에 정부 차원에서 e스포츠 대회 시행 규정을 만들었다. 또 중국의 e스포츠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인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지난해 4월 시장감독총국, 통계국과 함께 ‘e스포츠 운영사’, ‘e스포츠게이머’ 를 정부 공식 직업으로 등록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올해 1월 17일 중국문화관리협회 e스포츠관리위원회가 ‘e스포츠게이머 국가직업기능 표준개발회의’를 북경에서 개최했다. 앞서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중국문화관리협회를 ‘e스포츠게이머 직업기능표준’ 관련 개발기관으로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은 도시 단위에서 e스포츠 국제 표준 정립이 훨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상해·사천 등 다양한 곳에서 표준모델을 만들었다. 특히 상해는 e스포츠 경기장 건설 규정과 운영 서비스 규정까지 만들어 지난해 8월 3일 공표,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중국의 e스포츠 표준 작업 진척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있고 세세하게 만들고 있다”며 “현재 지방 e스포츠 상설경기장 사업이 여러 면에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경기장 시설·장비 기준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추진된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e스포츠 국제표준 정립을 촉구하면서 “우리나라 e스포츠 시스템이 탄탄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e스포츠의 국제적 표준 정립을 위해 △국제대회 운영규정(대회규칙, 선수선발, 중계표준 등) 제정 △경기장 시설·장비 기준(무대, 방송, 개인장비 등) 마련 △인력양성 시스템(선수 트레이닝, 교육과정 개발·보급 등) 구축 등 분야별 표준안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10.2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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